안녕하세요. AICPA의 모든 것 Special K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시험 응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시험이 있고 일단 응시 요건을 맞췄더라도 합격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런 저런 일을 해본 제 입장에서 어떤 자격증을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증 취득 목적과 자격증의 종류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목적은 결국 "수익 수단"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돈을 벌어 먹고 살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10년 전에도 의대 인기는 높았었지만 지금은 의대 입시 광풍이 부는 이유는 "생에 전체 주기에서 의사 평균 소득"이 다른 직업 대비 평균 소득보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소명 의식,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먼저 두고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물리학과 후배가 로스쿨을 갈지 의대 편입을 할지 고민했었는데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직업이 안정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가"였습니다. 그 후배는 의대 편입을 준비했고 지금은 그 친구 소원대로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 창출 수단을 "고용"이란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고용"이라는 과정 없이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 나중에 종업원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본인이 종업원이 되어본 적이 없다면 사실 사장이 되었을 때 종업원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튼 일반적인 경우 "고용" "취업"이란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고려하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자격은 국가전문자격에 들어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종목과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종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거의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다보면 굉장히 특수한 직종의 자격증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평소 들어보지도 못했던 자격증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익숙한 자격증은 굵게 처리해 보았습니다/
A.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보건복지부 |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부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
고용노동부 | · 공인노무사 ·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
해양수산부 |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중소벤처기업부 | · 경영지도사(1차공통) · 경영지도사(마케팅) · 경영지도사(생산관리) ·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기술지도사(1차공통) · 기술지도사(기술혁신관리) · 기술지도사(정보기술관리) |
경찰청 | · 기계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지도사 |
공정거래위원회 | · 가맹거래사 |
문화체육관광부 | · 관광통역안내사(독어) · 관광통역안내사(러시아어) · 관광통역안내사(말레이/인도네시아어) · 관광통역안내사(베트남어) · 관광통역안내사(불어) · 관광통역안내사(스페인어) · 관광통역안내사(아랍어) · 관광통역안내사(영어) · 관광통역안내사(이탈리아어) · 관광통역안내사(일본어) ·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 관광통역안내사(태국어) · 국내여행안내사 ·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문화재청 | · 문화재수리기능자(가공석공) · 문화재수리기능자(대목수) · 문화재수리기능자(도금공) · 문화재수리기능자(드잡이공) · 문화재수리기능자(모사공) · 문화재수리기능자(목조각공) · 문화재수리기능자(박제및표본제작공) · 문화재수리기능자(번와와공) ·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석조각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세척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소목수) · 문화재수리기능자(식물보호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실측설계사보) · 문화재수리기능자(쌓기석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온돌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제작와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조경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철물공) · 문화재수리기능자(칠공) · 문화재수리기능자(표구공) ·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미장공) · 문화재수리기능자(화공) · 문화재수리기능자(훈증공) ·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 ·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 |
관세청 | · 관세사 |
여성가족부 | · 1급 청소년상담사 ·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상담사 · 2급 청소년지도사 · 3급 청소년상담사 · 3급 청소년지도사 |
행정안전부 | · 외국어번역행정사 ·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 |
농림축산식품부 | · 경매사(수산) · 경매사(약용) · 경매사(양곡) · 경매사(청과) · 경매사(축산) · 경매사(화훼)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국토교통부 |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
해양수산부 | · 수산물품질관리사 |
소방청 |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국세청 | · 세무사 |
특허청 | · 변리사 |
B. 한국산업인력공단이외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행정안전부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기업재난관리사 |
산림청 | · 1급 산림치유지도사 · 2급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
보건복지부 |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육교사 · 보조공학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
환경부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2급 · 사회환경교육지도사3급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
고용노동부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해양수산부 | · 고속구조정 조종사 · 구명정 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수산질병관리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
국방부 | ·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
경찰청 | ·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문화체육관광부 |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경주심판 · 노인스포츠지도사 · 무대예술전문인 · 문화예술교육사 · 사서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한국어교원 1급 · 한국어교원 2급 · 한국어교원 3급 |
방송통신위원회 | ·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관세청 | · 보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TOPCIT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연구실안전관리사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원자로조종사면허 · 핵연료물질취급면허 [감독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 [취급자] |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
산업통상자원부 | · 유통관리사 |
국토교통부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 건축사(예비) · 교통안전관리자 · 버스운전자 · 사업용 조종사 · 운송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철도차량운전면허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항공운항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
교육부 | ·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
소방청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국세청 | · 주류제조관리사 |
해양경찰청 |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 수상구조사 |
법무부 | · 변호사 |
법원행정처 | · 법무사 |
금융위원회 | · 공인회계사 ·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
2.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생각해보자
회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의사 결정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수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와 같습니다. 회사는 사업성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성은 기존 투자와 화폐가치 하락을 커버할 수 있을만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실행합니다. 회사의 사업 영위 분야가 무엇이든 상관 없이 위 과정을 거쳐서 사업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부터 집앞에 있는 동네 커피숍까지 위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합니다. 판매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은 회사 대표님 또는 회사내 부서에서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법적 이슈를 검토하는 것은 회사내 사내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대개 로펌, 법무법인에 외주를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첫 단추는 회사 내에서 판단하고 검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단계는 외부 인력에 자문을 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용이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 즉 장부를 다룰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조직이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과정을 보았을 때 위에 나열된 수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기업의 의사 프로세스 과정에서 회계와 관련된 직종이 좀더 범용성이 높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회계, 재무와 관련된 공고가 법무 업무와 관련된 공고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과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놓고 선택을 해봅시다.
회계쪽 자격증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가장 근접하다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취업 시장을 보게되면 한국회계사, 미국회계사에 동일한 가점을 주는 채용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는 본인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국공인회계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는다면 한국회계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나라 자격증은 한국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경력을 보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때를 넘어서게 되면 어느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보다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결국 그 시점을 통과하면 경력이 더 중요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굳이 회계법인이 아니라 일반회사 또는 외국계회사에서 근무를 할 계획이라면 두 자격증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밀하게는 경력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어떤 시험이 유리한지 파악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USCPA시험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CPA시험은 KICPA시험보다 좀 더 자주 칠 수 있습니다. KICPA시험은 1차, 2차 시험을 완료한 이후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1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비해 AICPA시험은 현재 본인이 준비된 상황이면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를 배출하는 절대적인 인원수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시험마다 특징이 있지만 AICPA시험은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면 합격을 시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 합격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 시험과는 달리 난이도가 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공부해보면 공부량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그래도 각 섹션을 합격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다하면 성과를 분명히 볼 수 있긴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어려운 시험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입장벽이 높은 시험일수록 새로운 유입자를 줄이고 사회에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횟수, 시험 운영 방식을 보았을 때 한국 자격증이 미국 자격증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국 자격증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높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 자격증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목적에 맞는 장비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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