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CPA의 모든 것 Special K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 AICPA시험이 변경됩니다. AICPA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AICPA 변경 사항에 대해서 Youtube clip 또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은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점이 조정되는지 정보는 일부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24 CPA Exam Blueprints released" 자료를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갛게 색칠을 한 파일을 보시면 2024년1월부터 적용되는 AICPA시험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체적인 변경사항 - 시험 Sections 변경
전반적인 변경사항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리하기 전에 일단 한번 눈으로 보시면 큰 틀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Uniform CPA Examination의 Final version 부분입니다.
필수 시험 Sections는 1)AUD 감사 부분, 2)FARE 회계 부분, 3)REG 법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1)AUD, 2)FAR,3)REG은 Core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Sections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 3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AICPA시험 합격을 위해 반드시 합격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 시험 Sections는 1)BAR 경영, 경제, 회계 부분, 2)ISC 감사 부분, 3)TCP 법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필수 과목 3 Sections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하고 위 세가지 중에 한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합격하면 AICPA시험 합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 | 변경전 | 변경후 |
FAR(E) | - 객관식(MCQ) 66문항 - 주관식 (TBS) 8문항 |
- 객관식(MCQ) 50문항 - 주관식 (TBS) 7문항 |
AUD | - 객관식(MCQ) 72문항 - 주관식 (TBS) 8문항 |
- 객관식(MCQ) 78문항 - 주관식 (TBS) 7문항 |
REG | - 객관식(MCQ) 76문항 - 주관식 (TBS) 8문항 |
- 객관식(MCQ) 72문항 - 주관식 (TBS) 8문항 |
BEC | - 객관식(MCQ) 62문항 - 주관식 (TBS) 4문항 - 주관식 (Writing) 3문항 |
선택과목으로 변경 |
한눈에 볼 수 있듯이 FARE, REG는 문항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AUD은 객관식 문제수가 증가되었고 주관식 문제수는 감소되었습니다. 문항 숫자가 변경은 시험 범위의 변화와 관련되어 보이지만 사실 시험 범위는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AUD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 Quality Control등 기존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FAR(E)는 일부 세부 내용 조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Hedge와 같은 이슈들이 빠지면서 세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리법인 회계, 비정부 회계, 그리고 Asset, Liability, Equity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과 바뀌는 단원은 없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부분이 FAR(E)시험 과목에서 빠지고 BAR라는 선택과목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G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Taxation부분은 과거와 변경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Business law의 경우도 내용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근에 시험 단원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Core 과목들은 변동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어차피 Dicipline선택과목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를 여전히 공부해야 합니다.
2. BEC의 변화
2024년 AICPA시험에서 가장 큰 변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BEC부분입니다. BEC의 파트 중 일부가 BAR, ISC, TCP로 각각 이동됩니다.
BAR(Business Analysis and Reporting)은 BEC의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기존 원가회계, 관리회계, 재무관리, 경제학, 내부통제 일부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BAR로 바뀌면서 기존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즉, 과거 FARE에서 배웠던 내용을 BAR의 시험 과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Business combination 기업 합병관련 분개라든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연결재무제표) 관련 회계적 지식이라든지, Derivative and hedging accounting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Lease 관련 부분, State and Local government 회계 부분 등 기존 회계 시험에서 테스트 받았던 내용을 BAR라는 선택과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State and Local government 회계 일부는 새로운 FAR에서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결국, 과거 BEC전체에 과거 FARE의 일부 내용이 새로운 BAR 시험 범위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ISC(Information Systems and Controls)는 IT에 대한 내부통제 및 감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BEC에서 IT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왔습니다. IaaS, PaaS, SaaS와 같은 개념, COSO의 내부통제, DATA의 관리 부분이 ISC에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 관련하여 SOC1, SOC2, SOC3에 대한 개념 및 연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전산감사쪽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TCP(Tax Compliance and Planning)은 Taxation의 심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REG에서 다뤘던 Taxation 계산 방법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화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REG에서 Taxation 세부 과목의 변경으로 Gift, Trust, Tax-exempt organizations 와 같은 내용이 약화되었는데 약화된 내용을 TCP를 통해 보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사의 Tax planning과 Tax Compliance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이미 FARE, AUD, REG, BEC 시험을 합격한 사람의 경우
이미 FARE, AUD, REG를 합격한 사람은 2024년 새로운 AICPA시험에서 FARE, AUD, REG를 다시 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합격한지 시간이 흘려서 Credit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이 것은 시험 제도가 바뀐 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시험 합격후 제한된 시간내에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 Credit을 잃게 되고 다시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BEC입니다. BEC과목은 2024년도 부터 Dicipline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과목은 BAR, ISC, TCP로 나뉘어집니다. 새로운 시험이 되기 전에 BEC를 합격했다면 굳이 선택과목인 BAR, ISC, TCP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Credit을 잃게 된다면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BAR, ISC, TCP를 치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 BEC라도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1)기존 AUD, FAR, REG 과목은 Core과목으로 새롭게 AICPA시험 개편이 되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2)BEC과목은 Dicipline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BAR, ISC, TCP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3개 중 1개만 통과해도 됩니다. 3)BAR은 기존 BEC과목에서 FAR 내용 일부가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고 ISC는 IT관련 내부통제 심화라고 볼 수 있으며 TCP는 Taxation 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쪼개서 과목을 분산시킨 내용이 있고 새롭게 공부를 해야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험 준비 방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으로 본인이 만약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세법을 다루거나 IT관련 내부통제를 다루는 일 보다 재무관리 쪽을 다루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뀔 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스쿨에서도 학생을 선발할 때, LSAT이 아니라 GRE 또는 GMAT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 LSAT을 통해 입학할 수 없었던 로스쿨을 GRE, GMAT을 통해 입학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제도 초창기에는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할 때, 혜택을 본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될 때,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혜택을 보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학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한 판단은 본인에게 달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KAIS한국회계학원 웹사이트: http://www.kais.co.kr/smis/defa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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