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CPA의 모든 것 Special K입니다.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Business law가 웬말이냐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계 업무 또는 경영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데 굳이 법까지 알아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과 달리 AICPA에서 Business law를 시험 과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시험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Business law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1. Keyword 중심으로 Definition을 파악할 것
이 시험은 변호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Business law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즉, Business law에 대한 Hypo를 길게 주고 그 Hypo를 분석하는 내용은 잘 나오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사실 Hypo를 묻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문제는 회계사 시험에 어울리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 어울리긴 합니다. 그렇다면 회계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키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reditor beneficiary, Donee beneficiary과 같은 단어 의미 차이를 구분하기 원합니다. 결국 Business law를 공부하는데 생소한 단어가 보인다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Business law는 당연히 법이다보니 일생생활과 관련이 없는 단어도 많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많습니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과연 "이 단어의 Definition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Definition을 파악했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문제로 확인할 것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Definition을 파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문제를 풀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내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외우지 않았구나.'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하진 못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어느 수준까지 내가 이해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Business law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비슷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만 계속 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학습을 한 이후 그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 풀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문제씩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공부했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에 가까운 Business law의 경우, 외운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등장하는지 파악한다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포기한다는 마음은 갖지 말 것
비중이 작거나 싫은 공부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Business law는 외우는 내용도 많고 비중도 15%~25%사이이기 때문에 Taxation잘해서 다 맞추면 되지 않을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Business law를 완전히 버리고 시험을 친다면 Testlet2에서 Business law문제를 더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퓨터 기반 시험이기 때문에 Testlet1을 제출하면 그 즉시 채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Testlet1에서 틀린 문제를 실수로 틀렸는지 실력이 없어서 틀렸는지 Testlet2에서 다시 확인 받습니다. Testlet1에서 Business law문제를 틀렸다면 Testlet2에서 실수인지 아니면 실력인지 점검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과목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수준만큼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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