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또는 USCPA시험 공부를 하다보면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KAIS카이스회계학원 기준으로 중급회계2를 배우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IP반의 경우 약1달반 정도 지나면 중급회계1이 마무리 됩니다. 이때 어찌저찌 버티던 친구들도 중급회계2가 시작되면 어렵다고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Bond payable, Note payable, Lease payable와 같은 Bond, Note, Lease는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Present value 현재가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급회계1에서는 실제 오고가는 비용, 수익만 살펴보아도 해결되는 것이 많았지만 중급회계2에서는 다른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 그렇다면 Lease는 무엇인가?
Lease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리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렌탈, 리스 우리가 섞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해야하는데 남으로부터 빌려쓰는 것이 Lease입니다. 내가 사용은 하지만 소유권은 남이 들고 있는 경우 Lease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요즘에는 Lease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LG전자 광고를 보면 "가전제품도 구독하세요!"라는 경우도 있고 정수기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ease가 일상 생활속에서 퍼져있다보니 이해하는 것은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왜 Lease 개념이 어렵나?
물건을 빌려쓰기로 한 Lessee입장에서 보았을 때 물건을 빌려쓰는 방식에 따라 회계적 차이를 느끼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소유권을 인도받는 Lease가 있고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소유권을 되돌려주는 Lease가 있다고 합시다. 물건을 쓰는 Lessee입장에서 첫번째 Lease나 두번째 Lease나 사용하는 물건, 대여기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습하는 입장에서 두 Lease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행히 FAR시험은 Lessee입장만 나온다.
시험이 바뀌기 전에는 Lessor와 Lessee입장에 모두 등장했었습니다. 시험 제도도 바뀌고 GAAP도 변경되면서 Lease쪽은 용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GAAP이 바뀌고 나면 시험에서 한동안 그 개념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GAAP개정으로부터 시간도 흘렀고 시험제도도 바뀌다보니 Lease가 자주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Lessee입장만 생각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Lessee입장, 즉 물건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고민을 하면 되는 행복한 상황이 왔습니다.
4. Lessee가 마딱드리는 Lease의 종류는 2가지임
Lessee입장에서 2가지 리스만 고민하면 됩니다. 바로 Finance lease와 Operating lease입니다. 우리 말로는 금융리스, 운영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
1)Finance lease는 Lessee가 마치 소유권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봐야하는 리스로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물건의 주인이 Lessee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2)당연히 Operating lease는 Lessor가 진짜 주인으로 소유권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하는 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는 US GAAP (ASC 842)에서 설명하고 있는 Finance lease로 간주하는 기준입니다.
1.Ownership transfer: The lease transfers ownership of the underlying asset to the lessee by the end of the lease term.
2.Purchase option: The lease grants the lessee an option to purchase the underlying asset that the lessee is reasonably certain to exercise.
3.Lease term: The lease term is for the major part of the remaining economic life of the underlying asset. While not explicitly stated in ASC 842, this is generally interpreted as 75% or more of the asset's useful life.
4.Present value: The present value of the sum of the lease payments and any residual value guaranteed by the lessee equals or exceeds substantially all of the fair value of the underlying asset. This is typically interpreted as 90% or more of the asset's fair value.
5.Specialized nature: The underlying asset is of such a specialized nature that it is expected to have no alternative use to the lessor at the end of the lease term.
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수업시간에 다루겠지만 결국 생각해보면 Fiannce lease의 실질적인 주인은 Lessee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곰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5. 결국 Lessee입장에서 Finance lease와 Operating lease 분개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Finance lease와 Operating lease의 차이 입니다. 분개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감가상각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Lease expense에 대한 처리일 수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Finance lease와 Operating lease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차이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 차이는 Lease expense에 대한 인식입니다. Interest expense와 Amortization expense의 합을 Lease expens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Lease expense = Interest expense + Amortization expense"
Operating expense는 Lease expense를 전체 기간에 걸쳐서 균등분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이 언제가 되었건 상관없이 Lease expense는 전체가 일정합니다. 반면 Finance expense는 위와 같이 일정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Amortization expense에 대해서만 Straight-Line 기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ROUA에 대한 차감 금액, Amortization expense에 대한 금액에 두 Lease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프로 그리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프로 이해하고 분개를 보면 "왜 이렇게 Amortization expense를 계산해야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Lease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험부족"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입장에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경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결과가 Lease 종류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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