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른 선생님께서 어떻게 개념을 설명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KAIS카이스한국회계학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고 포인트도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다른 과목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연속해서 공부하다보면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Equity파트 중에 Dividend에 대한 부분입니다.
1. 회사와 주주간 거래는 Revenue, expense인식을 하지 않는다.
Equity쪽을 배우게 되면 FAR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회사와 주주간 거래는 수익 또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입니다. 만약 회사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주가 회사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받아올 때마다 Income statement의 Net income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둘만 거래로 Net income을 높힐 수 있고 그말은 Net income이 모인 Retained earnings를 높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만의 거래로 회사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Equity 파트를 배우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1번 말입니다.

2. Board of Directors(BOD)가 배당선언을 한다면
BOD 즉 이사회가 Declaration of dividend를 한다면 회사입장에서 무언가 처리를 해야합니다. 당장에 회사 돈 또는 유형자산, 재고가 빠지지 않더라도 처리가 되는 것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렇다면 Dividend를 주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될까가 관건입니다.
Dividend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Retained Earnings(R/E)입니다. 여태껏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벌었던 수익을 갖고 배당금 지급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Journal entry(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
DR CR
R/E 10,000 Dividend Payable(D/P) 10,000
앞으로 배당금이 나간다는 것을 부채로 잡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주가 받을 배당금은 채권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당을 주는데 Cash로 줄 수 있고 Property로도 줄 수 있고 Inventory로도 줄 수 있습니다. 배당 선언하는 날에 Fair value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Cash는 배당을 선언하는 날이나 실제 지급하는 날짜에 가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Property의 경우 Book value장부가와 실제 Fair value 공정가치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ir value를 반영하여 Property의 Book value를 조정합니다. 즉, 배당 선언일에 Property 장부가에 대해서 다시 측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하는 날짜에 현금을 주거나 현물을 주면 됩니다.
Stock dividend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주식의 몇%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가에 따라서 분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5%이하라면 Market price를 반영하여 분개를 하지만 20%~25%를 넘어서면 Par value기준으로 분개합니다. 기준이 20%~25%로 딱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State statute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법은 주법에 관여하기 때문에 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Market price를 반영한 경우 (Par value $1, Market price $10, 주식 배당수 1,000주 가정)
DR CR
R/E 10,000 CS 1,000
APIC-CS 9,000
Par value를 반영한 경우 (Par value $1, Market price $10, 주식 배당수 1,000주 가정)
DR CR
R/E 1,000 CS 1,000
로 Journal entry가 가능합니다. 주식 배당이 차지하는 주식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재밌는 배당은 Liquidating dividend입니다. 이름에서 뭔가 특이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배당은 R/E를 초과하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R/E보다 더 큰 금액을 배당하는 상황입니다.
DR CR
R/E 10,000 Property 15,000
APIC-CS 5,000
이 때, APIC-CS 5,000이 곧 Liquidating dividend가 됩니다. 표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3. 다른 과목에서 다루는 Dividend이슈들
당연히 다른 과목에서도 Dividend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Taxation의 경우 Dividend를 회사에서 어느 수준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슈로 등장합니다. 배당을 받은 주주 입장에서 Dividend를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Business law에서도 Dividend를 결정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Dividend의 성격이 Liability 즉 부채로 보기 때문에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이슈로 등장합니다. 회사법상 Dividend를 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회사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당을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dividend를 놓고 다루는 이슈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 과목을 배우다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자의 관점에 맞춰 설명해줍니다. 다양한 선생님께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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