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ournal entry 즉 분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았다면 당연히 물건 수량에 변동이 있어서 Journal entry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거래가 없었더라도 연말이 되었을 때도 Journal entry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처음에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Journal entry는 1년에 2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가 발생할 때 1번, 연말에 1번"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연말에 Journal entry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귀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들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연말에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장부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Impairment입니다.
아래 내용은 수업시간에 다루는 Impairment내용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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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airment
PPE가 쓸모 없어진 경우도 따로 PPE 분개 처리를 해야한다. 이때 절차는 총 3가지로 나뉜다.
Step1은 Future net cash flow와 PPE carrying value를 비교한다. 이 때 Future net cash flow는 Discount처리하지 않는다. 그냥 Future net cash flow를 계산한다.만약 Future net cash flow가 Carrying value보다 작다면 PPE가 미래에 돈을 잘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Step2로 Carrying value와 Fair value간에 차이를 확인한다.
Step3는 PPE의 사용목적이 For sale인지 for use인지 정한다. For sale의 경우 앞으로 PPE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Inventory처럼 취급한다. 즉, Depreciation expense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판매 가격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PPE 가치 재조정할 때 Net realizable value를 고려한다. 즉 Fair value에서 판매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거한다.
하지만 For use인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Depreciation expense가 발생한다. 그리고 PPE가치고 Fair value로 다시 조정한다. 다만 For use는 PPE가치가 올라가더라도 가치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킨다. For sale은 PPE가치가 올라가면 가치를 올릴 수 있지만 최고 Impairment시점의 Book value이상 올리지는 못한다.
Inventory도 연말이 되면 그 가치를 다시 조정해서 장부에 반영합니다. LCNRV, LCM이란 방법을 활용합니다. PPE도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면 그 가치를 조정하여 장부에 반영합니다. PPE를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더이상 쓰지 않고 매각할 것인지 그 용도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PPE를 앞으로 매각하기로 했다면 더이상 PPE를 쓰지 않기 때문에 Depreciation expense와 같이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Depreciation expense는 PPE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처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와 같이 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ICPA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KAIS카이스한국회계학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서 학원으로 연락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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