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공부에 대해/AICPA 공부 팁

계정과목의 특징을 이해하면 좋은 점 - 거래의 특성 이해 가능 (Feat. AICPA시험 중 dividend in arrears)

Special_K 2024. 3. 16. 08:10

효율적 학습방법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거나 자료를 찾아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암기"입니다. 논문을 뒤져보면 "암기"가 되면 그 후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제외하고 "창의성"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AICPA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당연히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 성과를 내는 시험일수록 주어진 시간내에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은행을 통해 시험을 보는 경우, 내가 푼 문제가 어느 카테고리에서 나왔는지 파악을 해 놓고 있고 최대한 빨리 그 내용을 뽑아 낼 수 있다면 단기간 성과를 내기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은 그렇게 준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험 중에는 효과적인 암기 방법을 기반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암기를 하려고 하면 동력도 잃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암기"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것 중에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 예제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Equity 자본 계정을 배우다보면 당연히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Share의 종류입니다. Preferred stock인지 Common stock인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Preferred stock중에는 반드시 Dividend 즉 배당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에서 언급된 반드시 줘야하는 배당을 계정과목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생각해 보면 재밌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Dividend를 주기로 Board of directors가 선언했다면 Dividend payable항목으로 표시합니다. Payable이기 때문에 Liability에 들어가게 되고 채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배당 선언된 배당금에 대해 주주가 마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Y1에 주주가 주당 $100 배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선언했다면 그 순간 주주는 채권자로서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에서 반드시 1주당 $50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배당 선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이 때 dividend in arrears라고 Note 즉 주석에 표시합니다. Debit record, Credit record에 적는 것이 아니라 Note에 적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B/S, I/S에 적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선주에게 배당을 먼저 주기로 한 약속은 채무의 성격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과 장부의 내용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자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찾아보면 "암기"라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단 "암기"를 해 놓고 공부를 하다보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지겹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익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재밌는 것이 공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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