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한국회계학원은 다른 학원과 달리 회계 과목에 진심입니다. 일단 회계 수업 비중이 더 많습니다.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스텝을 밟아가면 회계원리, 중급회계1, 중급회계2, 고급회계 순으로 배우게 됩니다. 때에 따라 중급회계1부터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으며 중급회계는 회계 각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계정과목에서 배워야하는 중요한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어떤 식으로 장부에 숫자를 기입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되면 고급회계로 넘어 옵니다. 총론을 배우는 형식으로 넘어 오는데 그 중 시험에서도 잘 물어보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Accounting Change입니다.
US GAAP은 Accounting change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Accounting principle change가 있고 Restrospective 원칙이 적용됩니다. 2)Accounting estimate change가 있고 Prospective 원칙이 적용됩니다. 3)Restatement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1)번은 주로 GAAP에서 GAAP으로 원칙이 바뀔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를 관리하는데 LIFO를 사용한 회사가 FIFO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LIFO도 GAAP이고 FIFO도 GAAP인 상황에서 GAAP에서 GAAP으로 회계 원칙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 Restrospective 원칙이 적용되어 과거 자료도 소급적용됩니다. 과거 Financial statement에 적힌 것도 소급해서 수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 감사인의 입장에서 회계원칙 변경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수험생은 문제에서 정해놓은 지시사항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소급해서 수정하는 경우, 신경써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 NI부분은 R/E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처리를 다시하고자 할 때 과거 것은 R/E를 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R/E를 조정할 때, 세금 부분도 생각해야합니다. 이미 과거에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냈을 수 있기 때문에 DTL, DTA계정을 활용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2)번은 주로 감가상각에 대한 방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데 있어서 다시 유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Remaining life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반영하여 그 해부터 적용합니다. 전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 푸는데 수월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경우도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Straight line방법에서 Double Decline Method를 쓴다고해도 이 것도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3)번은 주로 Error correction에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 처리한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lf balance가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굳이 고치지 않더라도 알아서 Correction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정 중에 Self balancing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preciation expense는 자동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rror correction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Restatement에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Non GAAP에서 GAAP으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것이 Restatement입니다. 과거 Financial statement를 수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1)번과 3)번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회계에 들어서면 과거 배웠던 내용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종합 선물세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계 과목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숫자도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완수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질 수 있음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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